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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노18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중한 상해의 결과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