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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1: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85,990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669,66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