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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3 2019가단2092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29,680원 및 그중 4,500만 원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및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각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들’은 ‘피고와 C’을,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D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30%[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계약상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이에 D의 대여금 4,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D의 피고에 대한 최종 대여일 다음 날인 2008. 8. 16.부터 29,594,977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그 부분 채권을 회수한 2011. 6. 28.까지(2년 317일) 발생한 이자를 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3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그 이자는 38,724,657원[= (4,500만 원 × 2 × 30%) (4,500만 원 × 317/365 × 30%),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위 일부 회수한 29,594,977원을 위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하면, 2011. 6. 28. 기준 잔존이자는 9,129,680원(= 38,724,657원 - 29,594,977원)원이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대여원리금 합계 54,129,680원(= 원금 4,500만 원 잔존 지연이자 9,129,680원) 및 그중 원금 4,500만 원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