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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7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을 수수하여 1회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 유통에까지 관여하지는 않았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최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세 차례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