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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11 2016가단101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단418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6노2426호) 법원으로부터 2016. 11.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는 2009.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공사가 끝나니까 공사 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당일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12. 창원시 D 소재 피고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부근에서 원고에게 “창원 F호텔 지하공연장을 건축하고 있는데,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F호텔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즉석에서 1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당일 86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는 2010. 1. 28. 창원시 성산구 G 부근에서 원고에게 “E 사무실을 빼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면 월세는 내가 부담하고, 빌려준 보증금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갚아 주겠으며, 사무실에서 사용 할 책상 및 인테리어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