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의 환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하 ‘환전 동영상’이라고 한다
) CD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들은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환전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환전 동영상의 촬영 경위 E은 D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전행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원주경찰서에 찾아가 촬영 장비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주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E에게 손목시계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대여하였다. E은 이를 D게임장의 환전장소 겸 직원휴게실에 설치하여 2018. 5. 20., 2018. 5. 23. B가 종이컵에 현금을 담아 탁자 위에 놓아두는 장면을 각 5분가량 촬영하였고, 촬영한 동영상을 원주경찰서 생활질서계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전 동영상 CD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① E은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에 임의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그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은 촬영은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촬영 장비를 제공하는 등으로 영장 없이 E의 환전 장면 촬영행위에 개입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전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① 환전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관련 법익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