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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20 2017고단5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1:15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32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포함)

1. 상해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골프채 (7 번 아이언) 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후려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과 피해 부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짜고 거짓말까지 적극적으로 하며 수사기관을 속이려 하는 등 조사 받던 태도도 상당히 불량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였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