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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5 2016고단16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① 2016. 11. 8. 20:00 경 동해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조개 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② 같은 날 23:00 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6. 11. 9. 02:20 경까지 위 조개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바닷가를 경유하여 동해시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23:00 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6. 11. 9. 02:20 경까지 동해시 천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조개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바닷가를 경유하여 동해시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2:20 경 위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E 소재 F 식당 앞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동호 육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20 세) 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