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043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2009. 12. 2.경 설립된 회사로서 소프트웨어 자문 및 컨설팅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인터넷 관련 솔루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 B은 2015. 12. 2. 피고 C, D을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업, 소프트웨어 자문ㆍ공급ㆍ수입판매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나) 피고 C는 2009. 12. 2. 원고에 입사하여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개발1부서장으로서 1팀 및 유지보수팀을 총괄하는 표현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2015. 9. 11. 원고를 퇴사하였으나 2015. 12. 31.까지 원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 D도 2009. 12. 2. 원고에 입사하여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개발2부서장으로서 2팀, 3팀 및 개발부를 총괄하는 표현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2015. 11. 30. 원고를 퇴사하였다. 그리고 피고 E 역시 2009. 12. 2. 원고에 입사하여 유지보수팀 팀장의 지위에 있다가 2015. 12. 30. 원고를 퇴사하였다. 다) 피고 C, D, E은 위와 같이 입사하여 퇴사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적이 있다.

2. 본인이 알거나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적, 물적 재산을 회사의 승낙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업체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하거나 또는 경쟁업자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 피고 C, D, E의 의무위반행위 가) 피고 B의 설립과 관련된 부분 피고 C, D, E은 2015년 9월경 내지 11월경 원고 회사와 영업의 목적과 범위가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