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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7 2014고합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1. 9. 2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3.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1: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투숙하던 중,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가 건너편 E 모텔 209호의 열린 창문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모텔 201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약 1m 정도 떨어진 E 모텔 209호 창문을 통해 E 모텔 209호에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졌고, 이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1. 판시 습벽 빛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