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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6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가사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 대표로사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E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5.부터 2014. 5. 4.까지 근무하면서 도장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까지 E에게 월 3,200,000원을 지급하다가, 2012. 7.부터 246,000원을 공제한 월 2,954,000원만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액 당시 E에게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퇴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E과 공제할 퇴직금 액수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거나 E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

(다) 피고인은 E이 근무하는 동안 E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바 없고,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