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경 C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양수 후 15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 17: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척산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가던 피해자 F(남, 2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94,838원이 필요하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등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제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