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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68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고,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당선되어 2015. 3. 21.부터 현재까지 B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위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조합원인 E의 아들 결혼식에 ‘B조합 조합장 A’이라고 기재된 축의금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5명에게 합계 50만 원의 축ㆍ부의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명과 직명을 밝혀 조합원 5명에게 합계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기부행위 제한 위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조합 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2017. 9. 26.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장례식장에서 조합원 H의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합경비로 부의금 10만 원을 제공한 것 외에 개인경비로 1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2017. 12. 4.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병원 장례식장에서 조합원 K의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합경비로 부의금 10만 원을 제공한 것 외에 개인경비로 1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 조합원 2명에게 합계 2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접수 봉투 사진 1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