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5. 21: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약 5-6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약 5-6만원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인 방에 피고인이 혼자 있었고 피해자가 지갑을 확인하니 돈이 없어졌고 피고인이 돈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의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은 사방이 막힌 방이 아니라 식당의 구석진 모서리 부분에 테이블이 놓여 있는 자리여서 누구라도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한 곳이므로(수사기록 38, 39쪽 현장 사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지갑을 테이블 근처에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 가방의 지퍼가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담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