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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노2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방해, 협박, 모욕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모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 방해 범행은 개개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성격의 범행이고, 보복 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일반 국민이 적법한 수사 및 사법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망설이게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업무 방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증의 폐색성 폐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