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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4939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① 2009. 4. 1.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차 또는 영업권 분양계약기간 중의 관리비 및 소방점검비용 113,943,500원[관리비 113,850,000원(= 월 1,650,000원 × 69개월) 소방점검비용 93,50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12,525,000원을 공제한 101,418,500원을 구함과 함께 ② 계약기간 종료 이후 임대목적물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서 2015. 1. 6.부터 2015. 6. 5.까지 기간에 대한 20,460,000원(= 월 4,092,000원 × 5개월)과 2015. 6. 6.부터의 기간에 대한 매월 4,90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이 서울특별시장의 1996. 2. 26.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라 가지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D역 환승주차장에 관한 영업권(전대행위 포함) 중 지상 5층 전체에 관한 영업권을 2004. 7. 21. 전전양수하여 임대관리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09. 3.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위 D역 환승주차장 지상 5층 513호 204.6㎡(62평)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기간 2009. 4. 6.부터 2012. 4. 5.까지,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 포함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납부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당사자의 표시) 영업권 분양시기 : 본 건물을 준공하여 사용허가일로부터 서울시에 반납일 : 2015년 1월 5일까지 영업권 분양금액 : 일금 오천만 원정(\50,000,000원)<부가세 별도> 본 영업권 분양금액은 영업권 임대기간 만료 후 상환되는 분양금이 아님. (분양금액은 과거의 임대보증금 삼천만 원을 포함한 금원임) 제2조 (분양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한 금 이천만 원에 대하여 2010년 8월 13일까지 변제치 못하였을 경우 피고는 목적물의 사용기간 만료일인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