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64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법무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6:30경 포천시 B에 있는 “A 법무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의 모 D이 인지대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사무실 출입문을 잡아 당긴 과실로 마침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에 문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제2수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