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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노417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고, 경찰관이 작성한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공권력에 심한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 전과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사회생활관계를 모두 단절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