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말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산청군 B에 있는 임야에서 소나무와 밤나무 약 900그루를 벌채하였다.
2. 산림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7. 9. 30. 14:20경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생활쓰레기를 종이박스에 모아 휴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쓰레기에 불을 붙여 태우던 중 그 불씨가 바람에 날리게 한 과실로 피고인 소유의 위 산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임야 약 1,085㎡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3. 산지관리법 위반
가.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청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말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사용하여 절토를 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한 후, 고추재배를 목적으로 돌을 골라내는 등의 방법으로 밭을 조성하여 283㎡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중순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 중 약 176.2㎡에 휴식 및 농기계 보관 등의 공간 조성 목적으로 창고(농막)를 설치하고, 2017. 2. 말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산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