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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300만 원)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은 범행 죄질, 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원심 양형판단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