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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180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3,161원 및 그 중 52,686원에 대하여는 2015. 12. 17.부터, 9,390,47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한국쓰리축 27톤 카고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5. 8. 3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고명동 811-6에 있는 천주교 묘지 앞 5번 국도를 단양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의 뒤 적재함 좌측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D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약간 우로 굽은 형태의 평지 왕복 6차로 일반국도 도로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지정차고지에 입고되지 않고 도로 갓길과 3차로 일부에 걸쳐 시동이 꺼지고 미등 및 차폭 등이 점등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별다른 교통장애 또는 도로환경적 사고 유발요인은 없었다. 라.

원고는 2016. 9. 9.까지 보험금으로 D의 치료비 및 합의금 93,904,750원을, 2015. 12. 16.까지 C의 치료비 및 합의금 526,8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과 피고 차량이 주차가 금지된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