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5. 29.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C에게 25,000,000원을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C로부터 그 중 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4. 6. 14.부터 2014. 8. 11.까지 C의 급여 합계 9,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9. 15.부터 2015. 6. 15.까지 C의 급여 합계 29,086,790원을 피고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는 2016. 9. 20. ‘돈을 빌릴 당시 개인 채무가 100,000,000원이 넘게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렸음에도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단64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C는 피고와 함께 거주할 주택의 전세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일상가사에 관한 대여로 인한 채무이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이 사건 대여금 25,000,000원 - 변제받은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C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2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급여를 피고 또는 피고의 딸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