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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3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공탁한 점 -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CCTV 방향을 돌리거나 전원을 끄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