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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3.25. 선고 2009누22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09누22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광주서부경찰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9구합1273 판결

변론종결

2010. 2. 25.

판결선고

2010. 3. 25.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B 등 5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주거, 본적, 전화번호 등 연락처, 직업, 나이, 형사처분전력 또는 전과관계, 학력, 사회경력,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2008. 11. 27.(이는 2008. 12. 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원고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 이유에서 보듯이 결국 2008. 11. 26.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것이다)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과관계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등 5명을 고소하였다가 피고가 위 고소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2008.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6.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비공개 사안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분처분'이라고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8. 11.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12. 5.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과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된 정보로써 이를 공개할 경우 수사 및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4호, 제8호에 의거, 비공개하기로 합의·의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2. 24. 위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기각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점(그 권한, 절차, 형식의 위법 등 행정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②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수사 중이거나 공소제기되지 않은 수사서류에 대하여 공개를 할 경우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가 우려되고 이에 대하여는 검찰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개인이 사법경찰관의 의견서를 열람·복사하는 것은 합목적적인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구할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의신청기각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해야 할 것인데도 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안판단 사항이지 소송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설사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반하여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이더라도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원고가 당초 소송을 제기할 당시 2008. 11. 27.자 정보공개이의신청기 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거부처분이 2008. 11. 26. 행해져 다음날인 2008. 11. 27.에 원고에게 통지되었고, 원고는 즉시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2008. 12. 5.에 다시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었던 점, 소장 등에서 드러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결국은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비록 법률지식에 정통하지 못한 원고가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2008. 11. 26.자로 행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선해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라. 본안에 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

(2)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나아가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행정청의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4) 그런데,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피고소인인 B 등 5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주거, 본적, 전화번호 등 연락처, 직업, 나이, 형사처분전력 또는 전과관계, 학력, 사회경력,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이하 '개인 인적사항 부분'이라고 한다)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위 정보들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위와 같은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컨대 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 진술,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은 비록 그것이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등에 해당하여 수사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관련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경찰의 송치의견서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그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서양속을 해하는 등 부당한 영향을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 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위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 중 B 등 5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주거, 본적, 전화번호 등 연락처, 직업, 나이, 형사처분전력 또는 전과관계, 학력, 사회경력,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방극성

판사 손진홍

판사 정문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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