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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1728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6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를 제외한 다른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