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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0도14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전부와 무죄부분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9. 8. 20.자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면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

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사유는 없다.

2. 2009. 9. 4.자 옥외집회 주최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옥외집회의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는 집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한 경우에 관한 집시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지만,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데 그친 경우에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옥외집회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