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각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최초 도급계약서는 사업비 대출심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것처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각 공사의 면허업체들은 2015. 12. 1. 시행사와 각 공사에 관한 개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각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공사대금도 실제 면허업체에 지급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18. 시행사와 각 공사를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실제로 각 공사를 포함하는 각 호텔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향후 각 공사에 관한 개별 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여 형식적으로 각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일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각 공사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각 공사업을 행한 자’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유죄 인정의 근거'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