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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7구단9429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619,757원, 원고 B에게 11,651,481원, 원고 C에게 17,511,455원, 원고 D에게 24,013...

이유

1. 인정사실 ⑴ 안양시장은 2009. 7. 23. I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안양시 공고 J)를 하였다.

⑵ 안양시장은 2015. 9. 22.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안양시 고시 K)를 하였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안양시 동안구 L 일원 133,418.30㎡ 사업시행자 : 피고 ⑶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위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각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던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2017. 7. 31.자 수용재결이 내려졌고, 그 수용개시일인 2017. 9. 14.까지도 그 각 소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A B C D E F G H M N O P Q R S T U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제9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제3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지급할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 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만 원으로 한다)으로 계산하고, ② 정비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