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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12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21: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피해자 D(20세, 여) 관리의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려고 할 때 피해자가 “계산을 먼저 해 주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커피를 계산대 위에 쏟고 발로 진열대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편의점의 업주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