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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40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 자인 ( 주 )C에서 영업팀장으로 거래처 관리, 축산물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축산물을 납품하는 거래처인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36개 거래처에서 축산 물 납품대금 총 22,171,468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