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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6 2015나4492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밀양시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2009. 11. 15.부터 2013. 1. 9.까지 사이에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1. 12.경 손녀를 돌보기 위해 광명시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가게 되어 당분간 서울에서 생활하여야 하니 식당 관리를 하여 주면 돌아와 모든 것을 정리하여 준다고 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6,000,000원(2011. 12.부터 2012. 12.까지 월 2,000,000원씩 13개월 동안의 임금 26,000,000원 2013. 1. 임금 600,000원) 및 퇴직금 6,169,744원 합계 32,769,7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769,7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2.경 손녀를 돌보기 위하여 광명시에 있는 딸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하게 하여 주면 피고의 이 사건 식당 관련 대출금 이자 및 영업 관련 세금을 내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원고에게 2011. 11.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대출금 이자 및 영업 관련 세금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식당 차량의 매도를 방해하고 식당 비품도 허락 없이 처분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 단 원고가 2009. 11. 15.부터 2011. 11.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여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 1, 6, 8,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밀양지사장, 김해세무서장,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