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03 2020가단30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서산시 C 임야 302㎡에 관하여 2005.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