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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3. 3. 20:30 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17에 있는 서울 축산 농협 석계 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D )에 E 명의로 3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3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2016. 9. 29. 20:29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91에 있는 KB 국민은행 월 곡 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G )에 H 명의로 3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0:50 경 서울 성북구 I 소재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3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찾아갔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 22:29 경 위 KB 국민은행 월 곡 역 지점에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J 명의로 3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2:50 경 위 나. 항과 같은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3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찾아갔다.

라.

피고인은 2016. 10. 5. 23:52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44 KB 국민은행 종암동 점에서 위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K 명의로 350,000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16. 10. 6. 00:30 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35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찾아갔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0. 22:55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86 KEB 하나은행 석관동 지점에서 위 ‘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M )에 N 명의로 3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3:25 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빌라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35g 이 들어 있는 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