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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876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계좌로 2010. 8. 1. 1,000만 원, 2010. 8. 17. 500만 원, 2010. 9. 1. 900만 원, 2010. 9. 14. 6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대여사실에 대하여 다투자,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C에게 통장을 빌려주었고, C에게 빌려준 돈을 피고도 사용했으므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돈을 송금받은 피고계좌는 2004. 3.에 개설된 것으로 당시 피고가 16살이었던 사실은 계산상 명백한 바,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인 이상 그 돈은 C이 변제해야 하는 것이고,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C에게 준 돈 중 일부가 피고에게 건너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돈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