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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합125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억 5,85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초경부터 서울 중구 D에 있는 E패션몰의 관리회사인 ㈜F(이하 ‘F’)의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패션몰의 여성복 점포에 대한 입퇴점 임대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여성복 점포 업주들로부터 점포 임대요청이 들어오면 대기 순번에 따라 위 패션몰의 운영위원회 회칙이 정하는 소정의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 임대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입점 업주들에 대해서는 1년간의 영업실적 등 제반 요건을 검토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7.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위 상가에 신규 입점을 희망하는 I으로부터 위 상가에 빨리 입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1,200만원 상당의 고가 수입의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3.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상가의 입퇴점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억 5,85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인 명단 및 현황, 각 위임장 및 진술서 등

1. 영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등, 대기자 현황

1.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관련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증재자별로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증재자 O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