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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06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2. 22.경 C의 피고에 대한 2009. 7. 30.자 대여금 1억 원 중 미지급잔금 채권 500만 원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032호, 2012하면6032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5. 16. 파산선고결정을, 2014. 1.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양수금 채권은 위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채권자목록에 C 또는 원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가 C으로부터 차용한 원금에 해당하는 1억 원을 C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