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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19:3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C)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초구청 앞까지 이동하던 중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생각하는 경로와 다른 길로 택시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맞을래.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