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31 2018가단23733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19,1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8년 제78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91,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이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56847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2018. 8. 21. 청구금액 92,819,112원을 압류금액으로 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2018. 9.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심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위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청구금액인 92,819,1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