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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68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4.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평동산 단에 있는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길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399cc CB4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9. 경 전주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인근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50cc 스쿠터에서 E 번호판을 떼어 2017. 9.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변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2017. 11. 24. 08:00 경 광주 광산구 평동산 단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광주 광산구 C 앞 교차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번호판을 떼고, 공기 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자동차 번호판 분리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96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내 어 그 죄책이 큼 - 다른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