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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1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주유소 앞 삼거리를 춘천지방법원 방면에서 효자주공8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석사사거리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D(25세, 여)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을 목뼈골절 및 목척수손상 등으로 G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