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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1770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식회사 거송종합건설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위 양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물건이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컨테이너와 펜스를 설치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지는 않고, 건물 내부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2. 15. 17:0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현관 계단 앞에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두어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으나 결국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사실(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결국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