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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8 2018나205359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추가로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기재 중 ‘피고 B’을 ‘B’로, ‘피고 C’를 ‘피고’로, ‘3. 피고 B에 대한 배당이의에 관한 판단(제1심판결문 제4쪽 3행부터 15행까지 부분)’ 부분 중 ‘피고들’을 ‘피고’로 각 고치고, ‘다. 피고 C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에 대한 판단’ 이하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11행부터 제7쪽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새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새로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의 형부인 B은 2007. 7.경 E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I㈜ 외 10개 제약회사(이하 ‘I 등’이라 한다)에 채권질권을 설정하면서 그 무렵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당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도 위 질권 설정에 동의하면서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B의 I 등에 대한 질권 설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E은 B의 채권질권 설정 통지 및 피고의 연대보증 통지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로써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07. 7.경 E의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하 ‘채권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 주장이라 한다). 나 E은 2010년경 피고의 남편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도록 구두 위임한 이래 2014. 7.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