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29 2012고정172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비버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부산기계공고 방면에서 스펀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택시를 수리비 308,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