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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56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별지 목록 순번란 1-3 내지 1-14 기재 각 증여계약과 피고 D에 대한 별지 목록 순번란 3-3, 3-4 기재 각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별지 목록 순번란 1-3 내지 1-14 및 3-3, 3-4 기재 각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구하는 부분이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은 2009. 3. 4.부터 2011. 4. 19.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E의 배우자이며, 피고 D은 E의 아들이다.

나. A의 영업정지 및 파산 A은 2011. 2. 19.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고, 2012. 2. 23. 파산선고(전주지방법원 2012하합2호)를 받았으며, 원고는 그 무렵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E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E은 ‘F에 대한 부실대출 사태’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를 선고받아 2013. 5. 17.경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등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832 등 판결 상고심(파기환송):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파기환송 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노424 판결 이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