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부부 정육점’ 앞 편도 1차로를 부강역 쪽에서 한화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는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아래 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사,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건강 상태,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3회, 동종 벌금형 전과 4회(모두 2004년 이전) 음주수치, 피고인의 출석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