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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1 2015고정13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0:1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5 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외상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왼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각각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C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