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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7 2012고단15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신부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2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워터G' 게임기 50대를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ㆍ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이중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조커, 3바, 2바, 1바, 종, 체리, 물고기, 세븐 등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배경이 바다에서 밤으로 바뀌어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10만 점에서 250만 점까지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2. 9. 구성동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대전에서 찾아온 일명 E, F의 제안에 따라 장소를 옮겨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 F와 2012. 9. 8.경부터 같은 달 11.경 단속될 때까지 천안시 동남구 G 2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워터G' 게임기 60대를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ㆍ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이중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