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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49318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5.경 피고가 계주로서 조직한 계원 약 20명, 5개조 50구좌, 월불입금 1구좌 당 100만 원, 납입횟수 36회, 종료일 2014. 7. 5.인 자유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계는 매월 5일에 열리고 계원들은 계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종료일까지 36회에 걸쳐 1구좌 당 총 3,600만 원을 계주인 피고에게 불입해야 하는데, 이 사건 계의 계금 수령 순서는, 중간계주 5인이 1회부터 5회까지 각 5,000만 원씩을 수령하고, 6회부터는 대체적으로 1조부터 5조까지의 순서에 따라 각 조 계원들이 계금 2,500만 원을 수령하기 시작하여 이후 7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증액된 계금을 순차로 수령하고, 최종 36회에는 계금 5,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바, 각 조 계원들 사이에 계금을 지급받는 순서는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중간계주와 계원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다. 원고는 피고가 중간계주인 조의 계원인데, 피고는 1, 2, 5조의 중간계주를 맡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계불입금 3,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35회차 계불입금까지 지급하였고 2014. 7. 5.경 36회차 계불입금을 지급하려 하자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는바, 계주인 피고는 이 사건 계의 최종낙찰자인 원고에게 계금 5,000만 원에서 미지급 계불입금 100만 원을 공제한 4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의 성립 당시 ‘1구좌 계원은 30회 내에 계금을 수령하고, 31~36회는 2구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