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승객을 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나마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피고인의 범행 중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조금은 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시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준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