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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9고합2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영어강사인 G라는 사람에게 대마젤리 22팩을 110만 원에 판매한 후, 그날 저녁 술집에서 C에게 99만 원을 주고, 나머지 11만 원은 본인이 가졌다.

피고인은 2018. 10. 18. 9:38경 D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수사기록 123면). 한편 C는 위 일시경을 포함하여 2018. 10. 19.부터 10. 31.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출장을 다녀왔었다.

원문 D: I need to talk to you about gummies btw 피고인: Cool!, Yes D: I got zero now gave all I had to T and we both messaged U if he got more getting delivered or not but he hasn't replied to none of us. He gave me his last 5 to me so if im out we are out. 피고인: Thank you!!! I'll hit him up D: Thank you!!! Maybe he is busy or something 번역문 D: 나는 gummy*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

피고인: 그래, 좋아 D: 내가 T**에게 (gummy)를 다 줘서 지금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 둘이 U***에게 더 줄 수 있냐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 누구에게도 답을 주지 않았어.

U이 나에게 (gummy) 마지막 5개를 줬는데, 내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도 없는거야. 피고인: 고마워!!! 내가 연락해 볼게 D: 고마워!!! U이 바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 참고로 gummy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식품을 말한다.

** F의 영어 이름 중의 하나이다.

*** C를 말한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박원석 등은 2018. 10. 18. 14:50부터 15:40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이후 D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소환장의 내용에 관해서 물어봤고, D에게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엮이지 않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수사기록 601면). C는 2018. 10. 31. D의 집에서'피고인은 아마 자신에게 온...